체험기·체험사례 활용…과징금 2100만원
방송인 장영란씨가 광고하는 '영라뉴' 제품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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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라뉴' 펌킨 브이샷 제품 광고 이미지.[큐어라벨 홈페이지 캡쳐] |
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영라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큐어라벨에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위반 대상 제품은 △영라뉴 펌킨 브이샷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곡물흑임자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코코아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콘 등 4개다.
'영라뉴' 브랜드 제품은 방송인 장영란씨가 기획하고 직접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홍보하는 제품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큐어라벨은 '영라뉴' 브랜드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활용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시 1개월, 2차 1개월, 3차 3개월에 해당된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3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게 된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큐어라벨 측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큐어라벨의 사내이사엔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와 김건세 씨가 등재돼 있다. KPI뉴스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큐어라벨 측 입장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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