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웅제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유태영 기자 / 2024-11-27 16:28:20
'에너씨슬 플래티넘' 자율심의기구 "부적절한 표현 삭제"
강남구, 734만원 과징금 처분

대웅제약이 '에너씨슬 플래티넘'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너씨슬 플래티넘 제품 이미지.[대웅제약 자사 쇼핑몰 갈무리]

 

27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에 영업정지 2일에 갈음한 과징금 734만 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제품 광고를 할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품목 제조정지 15일이 내려진다. 

 

강남구에 따르면 에너씨슬 플래티넘 광고심의 결과는 △'밀크씨슬 함유'를 '밀크씨슬 추출물 함유'로 변경 요청 △건강정보란에 게재한 '감소하는 코엔자임 Q10 보유수준', '갈수록 늘어나는 유병률', '한국 성인 30%가 고혈압', '연간 진료도 1050만명 이상', '한국 성인 4명 중 1명꼴로 고콜레스테롤 환자' 등과 관련된 광고물 삭제 요청이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품목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체한다.

대웅제약은 당초 품목 제조정지 15일을 영업정지 5일로 대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경감 사유 중 하나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란 점이 참작돼 영업정지 기간이 2일로 줄었다.

대웅제약은 이를 과징금 734만 원으로 갈음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26개 등급으로 나눠 1일당 금액이 달라진다. 대웅제약은 최고 등급(100억 원 이상)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 당 367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진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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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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