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완성법' 패키지 법안 발의
중개사 "대선 후 한동안 조용, 요새 매수 문의 늘어"
대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이전까지 거론되는 영향으로 보인다.
세종시 새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7일 "한동안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도 매수자가 대출을 알아보고 곧바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서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주에만 2건의 계약서를 썼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라도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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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KPI뉴스 DB]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는 240건 이뤄졌는데 8월은 288건, 9월은 345건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전인 지난 4월 1497건까지 급증했다가 대선이 있었던 6월에 271건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어진동 중흥S클래스센텀뷰 전용 140㎡는 매매가 16억25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달 나성동 나릿재1단지리더스포레 전용 99㎡도 12억5000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세종시로의 기관 이전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된 완전한 수도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원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처럼 세종시도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법원 이전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법'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법 개정안(국회전부이전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원이전법)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김 의원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세종에 자리 잡고 행정·문화·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기존 법안에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제외교단지 및 글로벌문화특구 지정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등 산림생태단지 조성 등 세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이원적 수도 체제를 명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이전을 위해 현행 대법원 서울 소재 조항을 삭제했다.
대법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법안만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사라질 이슈가 아니니까 미리 계약을 서두르는 매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세종시는 잠시 정체기를 보였다가 최근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대감이 가시화 될수록 상승이 증폭되고, 투자 수요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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