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제재내역 보니…판촉비 전가·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유태영 기자 / 2024-04-09 17:38:25
이마트, 소비기한 경과된 상품 보관·판매…영업정지 10일 처분
롯데·현대 등 4사, 판촉비용 전가로 과징금 총 6억 4800만원 받아
BGF리테일,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자에게 광고성정보 전송해 과태료

지난해 대형마트와 아울렛·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대규모유통업법, 정보통신 관련 법 등을 위반해 최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업체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판촉비 전가, 소비기한 경과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제재사유가 확인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뉴시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식품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등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 측은 과징금 3670만 원으로 갈음해 납부했다.


이마트 남양주점은 지난해 12월 28일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 측은 과징금 2569만 원으로 갈음해 납부했다.

롯데마트 고양점은 지난해 6월 16일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보관'(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101만 원 처분을 받았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울렛 4사, 판촉비용 전가로 과징금 총 6억4800만원 처분

 

지난해 무거운 처벌은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한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울렛 4사에 내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작년 11월 22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 아울렛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 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이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다.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 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한다.

GS리테일도 지난해 1월 19일 공정거래위부터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5억8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정보통신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사례도 있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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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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