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청구취지 판단 누락됐다"
서울 강남의 3000억 원대 빌딩을 놓고 시행사가 시공사와 10여년 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재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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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미지. [뉴시스 제공] |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가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선알디아이는 원소유주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시공사가 부당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서 분양하지 못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공매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이 빌딩 소유주는 우리은행이다.
시선알디아이는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각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시선알디아이 앞으로 마쳐진 등기로 보인다"면서 "자기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시선알디아이는 "법원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오류 사항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추가 재판 신청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추가 재판 신청은 청구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 부분에 대해 계속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선알디아이 관계자는 "추가 재판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항소도 함께 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물의 출생신고격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완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신청해야 한다. 건축주이자 최초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류가 인정되면 그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원소유주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선알디아이는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않았고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무효라는 주장이다.
시선알디아이는 한국자산신탁,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기관들과의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건물 건설 당시 신탁사였고 한국증권금용은 소유권을 최초로 넘겨받은 사모펀드의 수탁자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이 건물 프로젝트에 신용공여약정은행으로 참여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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