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수농협, 용인시 행정침해"…아너스빌 부실시공 논란 비화

김영석 기자 / 2025-03-21 17:21:37
용인시 입주에정자 대출 기한 요청하자
내수농협 "3월 말까지 사용 승인 해야"
농협중앙회 "기한 연기, 대출 농협서 결정"
이상일 시장 "시에 업무처리 강요, 부적절"

충북 청주 내수농협 등 '용인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 대주단이 용인시의 입주 예정자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 요청에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사용승인 조건은 대출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없다'는 확인 공문을 보냈다.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주단은 도를 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시의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해당 아파트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대주단인 충북 청주 내수농협 등 33개 단위농협이 보낸 '사용승인'을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통해 사용승인과 대출 기한 연장 관련을 물었다.

 

농협중앙회 확인 절차는 지난달 19일과 28일 용인시 직원들이 내수농협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4, 5일 공문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내수농협이 "3월 말까지 사용검사 완료시 대출금 만기일 3개월간 연장 가능"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같은달 18일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는 차주(수분양자)의 신청과 연대보증인(경남기업)의 동의하에 대출 취급 농축협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중앙회는 "중도금 대출 연기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주 내수농협이 대출만기 연장 조건으로 시의 주택행정 고유 영역인 사용승인 여부를 기한까지 정해 회신해 달라고 시에 요구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고, 시에 업무처리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줬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 내수농협은 용인특례시에 보낸 도를 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시의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차주의 신청과 경남기업의 동의만으로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공문으로 확인된 만큼 경남기업은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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