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엔 SPC·아모레도 공식 계정 사칭 피해
'타인 사칭 방지법' 국회 계류 중
주요 유통업체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사칭도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과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브랜드 사칭해 개인정보 요구
![]() |
| ▲GS25와 도드람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칭 계정 피해 주의 공지문을 게시했다.[인스타그램 캡처] |
도드람은 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도드람을 사칭한 계정이 이벤트 당첨 안내를 가장해 DM(Direct message)을 발송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도드람 사칭 계정에 DM을 받거나 팔로우 또는 어플 설치 요청 받은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전날엔 헨켈의 세제 브랜드 퍼실(Persil)코리아가 공식 계정에 사칭 계정 주의 공지를 올렸다. 퍼실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모니터링 중 사칭 계정을 발견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지를 올린 것이며 아직 피해 사례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GS25는 지난 3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현재 GS25를 사칭하는 SNS 계정이 공식 계정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프로필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며 "파란색 인증마크가 없는 사칭 계정으로부터 팔로우 요청 또는 DM을 받은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계정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도 SPC그룹이 운영하는 커피앳웍스, 아모레퍼시픽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계정에 유사한 공지가 게재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해당 게시물 업로드를 비롯한 사칭 계정 신고 조치를 하고 주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며 "재단 계정에 대한 공식 인증 배지(블루 배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칭만으론 처벌 어려워…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 |
| ▲ 방송인 황현희(왼쪽부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송은이가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사기죄, 명예가 훼손된 경우엔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고 인스타그램을 통한 가해자 특정의 절차가 복잡하며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다.
유통업체 대부분은 큰 피해가 없으면 SNS 운영업체에 신고하고 자사 계정에 공지를 올리는 것 외엔 특별한 방도가 없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회사를 바꿔 가며 사칭 계정이 나타나지만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SNS 계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처벌한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3월엔 방송인 송은이·황현희 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사칭 범죄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타인 사칭 방지법)을 내놓았다.
2차 피해가 없더라도 SNS상 타인 사칭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칭 피해 발생시 사후적으로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타인 사칭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