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액 60% 체납…169억 달해
고발 등 조치에도 불기소·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가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승인 건수의 30%인 63개소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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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드론 촬영 장면. [경기도 제공] |
불법 행위 적발 뒤 원상 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3분의 2나 체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 남양주 등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현장 조사(2024년 12월 23일~2025년 2월 14일) 및 현장 제출 서류 검토(2025년 2월 17일~3월 7일)를 통해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0개소 중 30%인 63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불법 건축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도 변경 27건, 형질 변경 2건, 공작물 설치 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불법 행위 적발 내역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시군은 지난해 11월까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6403개 소 중 84.3%인 6403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 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1894개 소 모두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고양시는 1297개 소 중 1264개 소, 하남시는 642개 소 중 639개 소, 양주시는 538개 소 중 402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918개 소의 7.6%인 70개 소만 행정 조치를 취해 행정 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 정도(체납금액 기준)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GB내 불법 행위 4933건에 대해 278억 9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 중 60%인 169억 3200만 원(1330건)이 체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 체납액은 2022년 73억 9600만 원, 2023년 41억 8500만 원, 2024년 53억 5100만 원이다.
이에 도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충전소 행위허가 및 운영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1개 시군 119개 소 중 사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49개 소 중 27개 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군은 이 가운데 26개 시설에 대해 계고 등 행정 조치했다.
이같이 사후 승인을 받은 뒤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것은 시군의 행정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고발 등 조치 돼도 상당수가 불기소 되고,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의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대집행법에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용산 대집행 참사 이후 시군에서는 웬만해선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해 시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행정대집행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까지 이뤄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몰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사용 승인 사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 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질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고, 자료 등이 미흡하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 송치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도 용산 사태 이후로는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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