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에서 6살 어린이가 그동안 모은 용돈을 수해 성금으로 기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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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하윤 양이 오태완 군수에 수해성금을 기탁하면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지난 12일 칠곡면에 사는 안하윤(6) 양의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132만7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안하윤 어린이가 부모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명절 세뱃돈과 용돈 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안 어린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수해복구 성금 기탁 소식을 접한 뒤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조모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해주자, 안 어린이는 곧바로 "저도 수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라며 기부 의사를 나타냈다.
엄마 엄보라 씨는 "아이가 의령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의령 뉴스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운다"면서 "아이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엄보라 씨 가족은 4년 전 의령군 칠곡면 내조마을에 귀촌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 최연소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안하윤 어린이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6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수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의령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382건,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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