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 패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갈음
범LG가(家) 단체급식 기업 아워홈이 최근 파주시로부터 2500만 원대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 '아워홈 LG디스플레이 파주2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2569만 원'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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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LG디스플레이 단지 내 아워홈 위탁급식영업 5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파주2점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진열·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파주시는 당초 아워홈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이 이의를 제기해 '영업정지 7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아워홈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말까지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아워홈이 패소하며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고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과징금으로 갈음을 요청한 것이다.
파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아워홈이 행정소송에 진 뒤 기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아들였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해당 업체의 일일 매출액과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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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아워홈 LGD 파주2 행정처분 내용.[파주시 홈페이지 캡쳐] |
파주시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게시하며 "영업자(아워홈 LGD 파주2)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7일 점검 당일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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