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 이내 인상키로 해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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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과 도의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개정안이 도의회 조례개정 절차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에 달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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