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 차질?…관련 사업비 추경 미편성

진현권 기자 / 2025-06-10 16:35:15
장한별 의원 "조례 제정 됐음에도 대안기관 급식 지원 끊어질 위기"
대안기관 사무 2022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경기도, 지원 중단
추경 편성 안돼 하반기 비상…도교육청 "도와 예산 분담 협의 예정"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 10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무가 2022년부터 교육청 사무로 이관됐다며 올 하반기부터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선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수원4)은 10일 제384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과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경기도가 지원해온 급식비 지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 지금 학업 중단 학생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만 전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문제"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고유 사무인 만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113개소(학생 8200여 명)에 대한 상반기 급식 지원 예산으로 46억(도 14억 원, 시군 32억 원)을 편성·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72개소(6000여명)에 대해선 예산을 지원 않기로 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도교육청 소관 사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20년 7월 15일 제정된 '경기도 대안기관 지원조례'에 따라 도내 대안학교에 대해 2021년부터 학교 급식비를 선제 지원 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련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되자 지난해 말부터 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 업무 이관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기도의 재정 사정마저 크게 나빠지면서 이번 1회 추경에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안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과 법 개정안 시행(2025년 7월 22일-교육감 재정 지원 등), 도교육청 소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년 1월 17일)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올해 2~3월 업무를 이관해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지원을 못한다며 경기도가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대안학교 급식지원예산 중단 얘기를 듣고 저희가 준비할 기간 동안 올해 분에 대해 도청에서 지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와 곧바로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원해왔던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예산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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