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1차 추경 88억 예산 삭감과 2차 추경 예산안을 임시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집행부와 군의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규찬 의장이 군의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자가당착"이라며 맞받아치며 성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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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의령군 간부 공무원들이 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3일 김 의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의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군의원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 등의 법적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군은 김 의장이 추경안 예산을 검토할 직원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의회 조례에 예산 심의를 하는 외부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버젓이 명시해 놓고 있다"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김 의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임시회를 못 연다' '(정책지원관들은) 전문 지식이 없다'는 식의 해명이 당최 앞뒤가 맞는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자체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했다.
이와 관련, 김규찬 의장은 다음날(31일) 입장문을 내고 "1차 추경 삭감은 군의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2차 추경안 예산을 검토할 직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군은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협조도 않고 있으며,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2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부와 군의회의 대립은 올초 김규찬 의장이 파견공무원에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군청이 인사 협약 파기라며 해당 공무원을 원대 복귀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문제와 관련, 군은 이날 "의회에서 인사 협약에 대한 요청이 다시 오면 정당한 범위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인사 협약을 맺으면 된다"며 해법을 제시, 군의회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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