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우쿠우 마산점, 소비기한 경과로 과징금 2475만원

유태영 기자 / 2024-11-13 17:04:46
지난 9월 경남 합동위생점검서 적발

초밥·롤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 쿠우쿠우 마산점이 지난 8일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처분 관할관청인 창원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2475만 원을 무는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외관.[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1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10월 11일~17일)을 앞두고 창원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식품 접객업소 대상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11일 쿠우쿠우 마산점이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일 영업정지 15일(과징금 2475만 원 갈음) 처분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업소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창원시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경남 합동위생점검에서 해당 점포가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며 "해당 업체 요청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47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우쿠우 본사 관계자는 "마산점 가맹점주가 창원시 행정처분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본사 차원에서 더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우쿠우는 지난 2011년 안산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80여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산점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NC파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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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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