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규제완화 수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 타격 불가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휴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였다. 새벽배송을 강점으로 성장한 쿠팡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혜택을 보고, 소비자 편익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의 수혜와 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반기 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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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두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에서 물류 거점을 삼고 심야 기간 포장,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전국 곳곳에 풀필먼트센터와 캠프를 통해 24시간 물류망을 가동한 쿠팡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엔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14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휴업일' 규제가 존재해 완벽히 규제가 철폐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의무휴업일 규제도 장기적으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무휴업일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들이 주변상권보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나 사전 구매로 이동한 것이다. 실제 2015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55% 감소(1370만 원 → 610만 원, 의무휴업일 기준)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350만 원 → 8170만 원, 평일 기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완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통 슈퍼마켓과 시장을 지원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폐지로 소비자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가 풀리면 이마트에 상당한 호재"라며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쿠팡은 공산품 위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대형마트에서도 새벽배송으로 받을수 있게 되면 선택권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대형마트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고, 컬리는 신선식품 분야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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