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덕 부군수 "김규찬 의장 독선·불통…지방자치법 위반"
경남 의령군의회가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묵살한 것과 관련,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 임시회 미소집 이유를 밝히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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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덕 의령부군수가 군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
하종덕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은 30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군민의 삶을 포기한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군은 지난 13일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88억)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임시회 자체를 소집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데 대해 2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원천 봉쇄됐다.
하종덕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안 신속 통과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인지 등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면서도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한편 의령군과 군의회는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의회 파견 직원의 5급 승진 인사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되풀이하며 감정싸움 양상을 보인 바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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