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공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오리온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오리온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폐수와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오리온 제2익산공장과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이 각각 악취방지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뉴시스] |
제2익산공장은 지난 9월 30일 익산시로부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초콜릿과 비스킷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인데, "과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다"는 게 오리온 측 설명이다.
익산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오리온 제2익산공장 인근 주거지역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포집해 분석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이 곳은 국가산업단지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일반 공업단지보다 엄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리온 제2익산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가 1000을 기록해 악취관리지역의 허용기준치(500)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켰을 때의 배수를 의미한다.
오리온농협 생산공장에서는 최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지난달 18일 부북면 점필재로 일대에 위치한 오리온농협 공장에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밀양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폐수 검사결과 3개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오리온농협에 12월 6일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과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2016년 9월 자본금 622억 원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은 밀양시 부북면 제대농공단지 1만1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3500평 규모로 가동 중이다.
이 곳에서는 국산 쌀, 옥수수, 딸기 등을 원료로 하는 그래놀라, 그래놀라바 등과 같은 간편식과 쌀가루 상품이 생산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 "익산공장은 지난 10월 환기 필터 추가 설치를 완료해 익산시로부터 이행결과 확인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밀양공장은 공단 내 정화 처리시설로 가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