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산자부 장관에 "수지구 채석장 불허해달라"

김영석 기자 / 2024-12-02 16:21:52
서한문 발송…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 이달 중 채석장 문제 심의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

이상일 용인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 채석장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내고 불허를 요청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이 달 중 채석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한다.

 

광업조정위원회의 심의는 A사가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측은 1차로 공익적 위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이 달 중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이 산업통산부 장관에서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뜻이 심의 과정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서한문을 보낸 것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에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원회가 위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유보' 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용인시는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천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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