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객, 통근·통학자 교통비 부담 완화
앞으로 시외버스도 정기·정액권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권은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고,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미만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여행객이나 통근·통학자 등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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