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 교부세 페널티 370억 원…감소율 전국 3위 '불명예'

강성명 기자 / 2024-06-17 16:03:19
보통교부세 지난해 대비 23.9% 708억 감소 전남 1위
"시 금고 미변경 이자 수익 8000만원 부족 사태 배임 행위"
박홍률 시장 특별교부세 30억 확보…'법령 위반' 페널티 민낯 지적

전남 목포시의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370억 원으로, 교부세 감소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의원이 이영권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에게 보통교부세 페널티 전국 3위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전남 목포시의회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의원은 지난 14일 제389회 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경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족, 예산집행 불용액 절감 노력 부족 등 세입 확충에 대한 자체노력 부족이 교부금 페널티로 이어졌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이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등 지난해 12월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결과는 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법령 위반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등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목포시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30.86%로 좋지 않다. 내년도 교부세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원석 의원 등이 고금리로 변환되는 시점에 (시 금고를) 옮겨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로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이 137억 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자 수익이 결산서상 8000만 원이 모자란다"며 "이는 배임 행위에 가깝고 의회 경시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권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은 "세라믹산단 관련은 일괄 발주를 해야 됨에도 빠른 추진을 위해 분할 발주를 했다는 지적사항이었다"며 "산단 필지로 인한 패널티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재차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일정 부분 출연도 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 공시 이윤과 목포시가 받을 수 있는 이윤에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남 5개 시 단위 교부세 페널티 비교표 [목포시의회 제공]

 

최지선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목포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23.9% 708억 원의 감소율을 보이며, 경기도 과천시와 구리시에 이어 하락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패널티 387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수 140억 원, 나주 36억 원의 2024년 교부금 페널티를 받았다.

 

반면, 순천시는 인센티브 52억 원, 광양은 인센티브 38억 원을 받아 목포시와 대조를 보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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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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