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교육행정조직 분리 차원 넘어, 시민의 오랜 바람 담긴 결과"
화성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통합돼 있어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시는 이번 법률 개정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칭)화성교육지원청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행정조직을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 화성특례시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