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구조 노력했는데 소송'…경기소방, 손배소송 5건 진행

진현권 기자 / 2025-04-30 16:05:01
소방, 5건 중 2건 1심 승소…나머지 1심 진행 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및 구급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구급활동 중 5건 32억 원 대의 민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30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중 김포, 가평, 성남 등지서 5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소방서에서는 2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5월 6일 김포시 관내 액화질소탱크 폭발사고로 건물이 파손된 것과 관련, A씨 등 5명이 같은 해 12월 13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19억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했고, 이에 A씨 등이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30일 서울고법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또 김포시에 위치한 B사는 출동 소방관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연소가 확대돼 피해가 증가했다며 2023년 11월12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가액 5억 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가평소방서에서도 응급처치 소홀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C씨 등 3명은 2022년 12월 30일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구조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듬해 4월13일 5억1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월 17일 변론 예정이다.

 

성남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의 직무소홀 등을 둘러싸고 3억16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D씨 등 2명은 2023년 4월6일 구급대원의 현장 확인 등 직무 소홀로 인해 구조자가 사망했다며 같은 해 7월 6일 성남소방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8일 변론 진행 예정이다.

 

E씨 등 2명은 2020년 10월 11일 산악구조 중 헬기 하향풍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2023년 10월 19일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을 상대로 3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진압, 구조·구조 활동 중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승소한다"며 "2022~2023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5건 중 2건에선 1심 승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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