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업체 운영해 식자재 5억6000만원 계약 체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선 학교에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 업체 47곳이 지난 2018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102억 원 어치의 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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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기간 급식시스템으로 계약 체결한 불량업체 현황 [감사원 제공] |
3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중랑구로부터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역을 전달받고도 급식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않고 누락해 1억 8600만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3개 업체가 2억3952만 원 식자재를 납품했다.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운영하면서 5억6000만 원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B업체는 2022년 12월 경기도 시흥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따라 3개월 동안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제재를 늦게 하는 부실한 업무처리로 실제 1개월만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제재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가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1976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78.5%인 9407곳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유통공사는 불량한 식자재 공급사의 정보가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장 업체의 경우 불시점검해 처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 업체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식자재를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9년만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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