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갈등 방지 위해 무대응 해와..소 제기돼 GH와 법률 대응"
법원, 18일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수원시가 용인시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
| ▲ 용인시 수지구 성복자이 2차아파트에서 바라본 광교산 송전철탑 모습. [용인시 제공] |
수원시 관계자는 17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GH가 협조를 요청하면 함께 법률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달 1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40억 원을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사업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수차례의 용인시 요청과 해명 요구, 가처분 신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다.
이웃사촌이던 두 도시간 송전탑 이전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 이의동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에서 154kv가 흐르는 송전탑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를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수원시에 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사업의 또다른 시행자인 GH와 협의해 현 위치의 송전탑 3기를 철거한 뒤 인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방향으로 2기를 이설하기로 했다.
이설이 결정되자 이번에는 용인시 성복구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용인시에 거꾸로 민원을 제기,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원시에 수차례 요청을 해왔다.
또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용인시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 시행)에도 GH가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자를 수원시로 변경하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철탑 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시는 송전철탑 사업 시행자를 GH에서 수원시로 바뀐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좀 추진하기 용이한 것을 고려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첫 신문은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