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협회, 요양병원협회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유충현 기자 / 2025-01-22 15:33:30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보험사기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추세다.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가담하면서 전문화·대형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손해보험협회 제공]

 

실제 요양병원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다 보니 '진료비 페이백' 같은 불법행위가 동원되기도 한다. 환자가 외출·외박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한 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환자에게 환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입원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환자 1인당 2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면서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간 병원 운영자와 의사, 환자 4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에게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받도록 했다.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흔한 유형이다. 이렇게 6억 원을 편취한 의사, 원무직원, 보험설계사 등 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최근 5년간 13% 감소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생보 33%, 손보 27% 각각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관 교류를 활성화해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다. 요양병원협회는 불법행위 제보 내용을 심의한 뒤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의 대응에 나선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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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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