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만장일치 의결
앞으로 경기도 재난복구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은 누구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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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같은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해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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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민 군 장병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출신 장병도 재난 현장에 나설 경우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집중 호우 등 대민 지원이 필요한 여름 이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자체와 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며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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