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2만 원 지원…사망 시 1억 원 등 보장
경기도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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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를 위한 단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3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임금은 월 208만 원으로 열악하다.
이에 도는 3월부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 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공제조합 단체보험의 경우, 상대편 대인·대물만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보장은 없어 대부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개인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보장 혜택이 높은 운전자 단체보험을 선택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운전자 단체 보험은 사망 시 1억 원, 교통상해 휴유장애 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22억4000만 원(도비 6억7000만 원, 시군비 15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31개 시군의 법인택시 종사자 1만1166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실제 지원 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도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인 당 월 2만 원의 단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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