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려던 민간사업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고발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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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9일 기자회견에서 홍남표 시장 고발인을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민간사업자가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 제공] |
이 같은 의혹은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홍 시장을 고발했던 A 씨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창원KBS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후보자 매수 사건의 고발인인 A 씨는 홍 시장으로부터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창원KBS는 8일 "창원시에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B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시장 사건의 고발인을 2022년 7~8월 4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사업자로 지칭된 인물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중 한 업체의 대표"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 B 씨와의 소송에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가처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으며, 본안소송 역시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런데 돌연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B 씨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창원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감사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창원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남표 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유·불리로 말하지 말고 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라며 도리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회견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사업자 B 씨의 변호인과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하다는 의혹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B 씨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창원시의 고문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의혹도 확인됐다"면서 "검은 커넥션 의혹 중 일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남표 시장이 창원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한 이유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창원시 고문 변호사 선임 배경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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