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