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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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청사 [함안군 제공] |
특히 10월은 경상남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읍면과 차량사업소와 합동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질체납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함안지부, 대산면에 300만 원 상당 한돈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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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돈협회 함안지부 임원들이 최영미 대산면장에 한돈을 기탁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지부장 김기룡)는 지난 17일 지역 사회 속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돼지고기 206㎏(300만 원 상당)을 대산면사무소에 전달했다.
김기룡 지부장은 "국가대표 돼지고기 한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돼지고기 소비 촉진과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고기는 대산면 내 46개 소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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