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확대…4인 가구 12만원 증액

최재호 기자 / 2026-01-12 15:33:30

경남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안내 리플릿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양산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4437가구, 1만9834명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대된다.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195만1287원에서 최대 207만8320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30% 추가공제에서, 34세 이하로 60만 원+30%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양산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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