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판촉 행사에 참여 강요, 비용 전가 등 우려
경쟁사 납품 막고 반품 후 부당 대금 감액 등 사례도
공정위원장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방안 강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갑질' 방지를 위한 사전 경고장을 날렸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판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강매나 협찬금 요구 등 지위를 악용한 기존 사례들을 적시하고 그럼에도 향후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
|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뉴시스] |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들이 해당 지역 대규모 유통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부당 반품 △판매 촉진 비용 전가 △직원 파견 강요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도 적기에 지급해달라는 당부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법'의 운용 기관으로 각종 불공정 행위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A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매장 위치를 매출이 저조한 곳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B 백화점은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받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모두 금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대형마트가 주최하는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협찬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유통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 C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다른 백화점에 대한 매출액과 상품 공급 조건 정보 등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판촉 행사에 사전 약정 없이 참여시키고 그 비용을 억지로 부담시키거나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하는 경우도 주된 불공정 행위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반품 처리한 뒤 납품업체가 받을 대금에서 감액한 대형마트의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면서 "미리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예방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에하나 향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다 엄정하게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이나 판촉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10%를 넘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는 6.3%, 백화점은 5.8%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촉 비용 부담 요구 경험 응답은 10% 가까이 됐다. 대형마트·SSM 5%, 백화점 3.9%로 집계됐다. 여러 불공정 행위 중 판촉 행사 관련 응답이 가장 높은 편이라 명절 때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