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과 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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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해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
24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수 항소심에서 이 군수와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시작되자 캠프 관계자 상당수가 선임료를 납부했고 일부는 납부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군수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 제공된 이익과 성격상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모든 피고인의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꼬집었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의 경우 의례적 행위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당내 경선 전에 벌어진 일로 선거와 무관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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