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
|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
김호진 도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해마다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남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적 안정 지원안을 담고 있다.
김호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