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오는 20일부터 월출산 기찬랜드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 영암군 기찬랜드 [영암군 제공] |
이번 조치는 해마다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암군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전까지는 기찬랜드 내 영암한국트로트센터, 식당, 카페 등의 건물과 부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보건소는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20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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