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제 위해선 수도사업자 평택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선행돼야"
경기도, "45년 간 피해 안성시에 권한 부여 필요"…평택시, "폐쇄 절대 불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해제 가능하다"(충남도)
"취정수장 변경 사유 없이 시·도지사 협의 만으로 해제는 어렵다"(환경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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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최근 광역상수도망 확충으로 기능이 약화된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환경부·경기도와 충남도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평택과 안성에 걸쳐 있는 유천 취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설립에 제한을 받는 충남도는 시·도지사간 협의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경기도는 취수장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신청 없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 경기도·충남도, 평택·안성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기도, 충남도는 지난 달 23일 환경부에서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법 해석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날 충남도는 1997년 지정된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0.98㎢인데, 이로 인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은 평택 1.5㎢, 안성 70.3㎢, 천안 33.4㎢ 등 105.2㎢로 경기·충남도에 걸쳐 있어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3항 적용 시 양 지사 간 협의로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3항은 보호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협의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 자문 변호사로부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자문을 받은 결과, 시·도지사 협의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상수원 관리규칙' 5~8조가 보호구역 변경 사항인데, 지자체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해제도 시·도지사 협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시군이 관할 시·도지사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상수원관리규칙' 5조 2·3항 규정을 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선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유천 취정수장(폐지)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제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취수장에 대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없이 시·도지사 협의 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와 같은 입장에 섰다.
다만 경기도는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에 안성시가 포함돼 있고, 2027년 7월 SK 하이닉스 산단 발생 반도체 처리수 방류로 상수원 기능 상실 예상되는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한 만큼 보호 구역 관할 지자체(안성)에도 변경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방 상수원을 만들어야 될 판에 왜 폐기 해야 하느냐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46년 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 설립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의 입장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당시 평택시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도 함께 해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도읍 중복·건천·신계리 등에서 공장설립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평택시 입장은 단호하다.
유천 취정수장에서 현재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폐쇄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생활용수를 만들지 못한다"며 "2030년 예정된 고덕정수장에서 1일 15만 톤의 용수를 생산할 예정인데 그것도 부족할 지, 안 할지는 그 때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경기도에서 보내온 공문도 있고 해서 조만간 경기도에 환경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환경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기관 간 의견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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