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염소진액' 거짓 과장광고 성행

박상준 / 2024-07-29 15:19:00
식약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9곳 적발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염소진액'과 '염소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거짓, 과장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0일까지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해 염소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광고한 9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조사해 거세 수컷 흑염소 등을 혼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결과 경기도 수원시 천담온은 '암흑염소로만 정직하게 담아냅니다'라고 광고한뒤 거세수컷을 혼용해 제조한것이 확인됐다. 또 여주시 농업회사법인 핼스앤라이프와 충북 음성군 한산에프앤지는 거짓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이밖에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한 업체도 4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도 원재료명과 함량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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