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정하고 짜고치는 여수시 인사위원회 심사…전남도 감사서 적발

강성명 기자 / 2023-12-07 15:43:48
추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한 뒤 승진자 결정 '부당' 적발
형식적 인사위, 미추천 공무원 승진심의 기회 박탈
부당한 '자격증 가산점 부여' 신뢰성 저하 초래

전남 여수시가 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 승진 관련 논의도 하지 않고 추천된 자만 그대로 승진시키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형식적인 인사행정을 벌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여수시청 청사 [여수시 제공]

 

7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 동안 인사위원회 서기인 A 서기관과 간사인 B 사무관이 미리 승진대상자를 정해놓고 사전에 추천된 자만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뒤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여수시가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관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고 돼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도 승진대상자를 사전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등이 추천한 자만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제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여수시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에게 참고 사항으로 간사와 서기가 '적격자다'고 말씀 드린 부분이 감사관실에서는 부당하게 봤다"며 "당시 서기를 담당한 A서기관은 퇴직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수직급의 경우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했음에도 가산점을 주거나, 승진 임용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됐는데 또 다시 최대 0.5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점 등이 들통났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한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부당한 가산점 부여로 인해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승진대상자를 추천해 의결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결과를 초래한 지방사무관 B 씨를 '훈계'하고 자격증 가산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시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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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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