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8일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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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열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의령군 제공] |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으로 산정됐다.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4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이하 ㎏당) 2197원 △파프리카 5578원 △양상추 1792원 △애호박 3526원 △쥬키니호박 1915원 △옥수수 2362원 △단감) 3555원 △양파 1122원 △마늘 5501원 △새송이버섯 4241원 등이다.
특히,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에서는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에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사업신청을 하고, 군에서는 심의회를 거쳐 전액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년에는 단감,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새송이버섯 6품목에 대해 281농가에 3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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