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용두산 도시생태복원 막무가내 공사…환경·안전대책 나몰라라

손임규 기자 / 2024-06-20 17:02:16
[독자 제보] 자동식 세륜장 방호벽 막아놓고, 벌목 소나무 불법 방치

경남 밀양시가 용두산 일원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소나무 방제 계획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 준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홍보에는 열중하면서도 정작 자체 사업에 대한 안전에는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용두산 도시생태 공사장 입구 모습. 자동식 세륜장 부지가 세륜시설 대신 방호벽으로 막혀 있다. [손임규 기자]

 

20일 취재진이 독자 제보를 받고 찾아가본 밀양 가곡동 산 87-28 일대 용두산 현장은 온통 편법과 불법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 

 

용두산은 밀양강을 휘감아 돌아가는 경관이 수려해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밀양시는 지난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용두산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 125억 원을 들여 17만2187㎡의 부지에 생태통로, 수변산책로(절벽 잔도), 무장애 탐방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다. 

 

준공 기한이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취재진이 찾은 무장애 탐방로 공사 현장은 4m이상 높이에서도 안전시설 없이 용접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와 함께 산불발생 우려를 낳을 정도였다. 

 

또 지난 1월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고도, 자동식 세륜시설은 없었고, 세륜장 부지는 공사용 방호벽으로 막혀 있었다. 

 

소나무를 벌목할 경우 재선충 방제 계획서와 함께 훈증·파쇄 등 적정처리하고 완료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시공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로변에 방치해 놓고 있다. 올해 밀양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예산마저 부족해 밀양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소나무 방치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며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뒤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2.5m 이상 구조물 등 공사 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생명줄을 설치하고 소화기와 관리자를 배치한 뒤 작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두산 도시생태복원 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무장애 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 용두산 도시생태복원사업 작업부지 옆에 잘려나간 소나무가 마구 방치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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