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준 건폐율 20% 이하, 상한 30% 이하 조정
내부 검토 거쳐 2~3월 중 성장관리계획(재정비) 고시
수원시 권선구 일원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 행위 시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진다.
![]() |
| ▲ 권선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수원시 제공] |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을 내부 검토를 거쳐 2~3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개발행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한건폐율 및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준 20% 이하(기존)에 상향 30% 이하를 신설해 적용한다. 개발행위자가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 개설 시 건폐율 인센티브는 기존 건폐율에 개발행위허가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면적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상한 건폐율 30%(기준건폐율+건폐율 인센티브)을 넘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중점관리구역(생산녹지지역) 2층 이하 10m 이하(기존 8m 이하), 일반관리구역 4층 이하 20m 이하(기존 16m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기반시설 계획의 도로 확보 기준도 세분화된다.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경우에는 도로계획선에 따라 개발행위 시 폭원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수변공원에 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경계 편측으로 도로 8m 확보, 농로에 접해 설치하는 경우 농로 중심선 기준 양측으로 도로 4m 확보, 농로와 농수로가 함께 설치된 구간에 접해 설치하는 경우 농수로를 제외하고 양측으로 도로 4m를 각각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상위법령에 근거한 토지분할 최소 기준 정비 △주요 도로변 전면공지 확보 기준 명확화 등도 재정비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2~3월 중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선구 성장관리계획은 생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1.66㎢의 생산녹지지역(우량농지 농지전용 제한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0년 8월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