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4년간 어긴 목포시의 '제안서평가위'…道 감사 덜미

강성명 기자 / 2025-03-01 09:00:57
행안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지침 무시…4년간 심사 강행
평가위원 7명 미만·내부 공무원 심사위원 선정 등 부적절

1순위 업체에 점수 덜주기 수법으로 2순위 업체에 축제 일감을 몰아주다 전남도 감사에서 잇따라 들통이 났던 전남 목포시가 정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지침'을 무시한 채 지난 4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9월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안내' 내용이 담긴 공문을 목포시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시 △평가위원 최소 7인 미만으로 개최하지 말 것 △국가와 타 지자체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7~10인으로 구성할 것 △불참자 발생시 예비위원 소집해 최소 7인 이상 평가할 것 등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남도 감사결과 목포시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발주기관 공무원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 등 내부 규칙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목포시는 평가위원이 7명 미만인데도 예비위원을 소집하거나 연기하지 않았고, 내부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를 강행했다.

 

이런 방식의 목포시 '행안부 지침 위반'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 가까이 1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전남도는 "목포시 7개 부서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어긴 채 심사를 강행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목포시는 전남도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을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해 제안서평가위원회 부적정 실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년 동안 2순위 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준 뒤 '유달산 봄축제'를 계약하고, 지난 2022년 진행된 '목포 미식페스타' 행사도 1순위 업체에게 '점수를 덜 주는 방식'으로 2순위 업체와 협상의 의한 계약을 체결하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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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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