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탈락시켜 2순위와 1억3491만원 계약
뒤바뀐 순위 제대로 검토안해…道 감사서 덜미
점수 몰아주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2순위 업체와 '유달산 봄축제'를 계약한 목포시가 지난 2022년 진행된 '목포 미식페스타' 행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전남도 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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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목포 미식페스타 행사대행 용역 평가결과 재산정 명세 [전남도 제공] |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22년 9월 A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억3491만 원의 '목포 미식페스타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공고상 재무구조(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전남도 감사결과 목포시는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1순위 B업체에게 '점수를 덜 주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떨어뜨렸다.
당시 두 업체는 수행경험과 근무인력, 수행인력 등 정량평가에서 모두 동점인 박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점 1점이 계약의 성사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목포시는 B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BB-로 배점기준상 5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4점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1·2순위가 뒤바꼈고, 목포시는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일감을 맡겼다.
전남도가 세부지표에 맞게 재평가한 결과, 계약을 따낸 업체는 88.38점으로 2순위에 불과했고, 1순위에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업체는 88.65점에 달했다.
전남도는 "당시 C팀장은 팀원이 올린 이 같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또 "목포시가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는 전남도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목포 미식페스타' 평가 결과를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팀장과 지방연구사에 대해 훈계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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