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지속되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118건의 의견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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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마친 뒤 의료대란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중 반대는 1021건(91.3%), 기타 77건(6.8%), 찬성 19건(1.6%)으로 집계됐다. 의견 게시자 10명 중 9명은 '외국 의사 허용'을 거부하는 셈이다.
반대 댓글을 살펴보면 "졸속 행정 규탄한다", "의료 개악을 반대한다", "의사들과의 타협이 우선이다"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소수의 찬성 댓글은 "고귀한 사람 생명 지키는 데 국적 필요없다", "의료공백 대비 대책 필요하다"라는 등이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입법예고를 비롯해 단 4건뿐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의료질 저하 등 우려가 나왔고 복지부는 실력을 철저히 검증한 뒤 제한된 기간 동안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윤주 기자 maybe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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