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정사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상훈 선임기자 / 2025-01-18 15:14:29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공지했다.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불법·무효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 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그간 주장해 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원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부지법 인근에 접근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로 난입해 호송행렬을 막아서면서 한때 이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법원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차는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함께 온 경호차량 일부는 법원 지하로, 일부는 지상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후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오후 2시쯤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오후 서부지법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김홍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공동취재단]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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