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에게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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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 군수 [의령군 제공] |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측근 최모 씨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의령군수 선거에서 홍보특보 최모 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450만 원의 문자메시지 비용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오 군수 측 변호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최 씨가 오 군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비서에게 건네받은 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급여통장카드를 선거문자 비용으로 사용토록 허락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오태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일으켰다고 자부해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는 2월 14일 오전 9시30분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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