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서 거짓 작성 대표에 징역형

박유제 / 2023-12-18 15:50:55
영남권 환경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서가 면죄부 역할, 제도개선 필요"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총 160건의 환경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부산의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와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부산지방법원의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업체 유죄판결과 관련해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160건의 환경평가서를 거짓작성한 혐의로 환경평가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 직원 3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의 업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중 평가서 거짓 작성이 무려 160건에 이르지만 2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구조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영남권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조사 자체가 조작되고 거짓으로 작성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면죄부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자산골프장을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입지선정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한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평가업체 관리감독 책임과 평가서를 검토하고 동의해 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유죄판결에 다름 아니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정, 환경영향평가업체 유죄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유죄 판결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사업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시민대책위원회,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가덕신공항백지화전국시민행동,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양산사송고리도룡뇽서식지보전시민대책위원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창녕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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