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체포 영장 청구하나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 2024-12-29 15:02:01
18일‧25일 이어 29일에도 모습 드러내지 않아

내란 등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18일(1차)과 25일(2차)에도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에 필요한 경호 문제 협의 등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직권 남용 혐의와 연관된 내란 혐의를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법 2조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 영장 청구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3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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