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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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극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필요시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농민들이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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