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민들이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4일 전라남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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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2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8일 전남도 따르면 순천시민 215명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 입지선정 계획 관련 사무'란 청구의 건으로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법령 위반과 공익 저해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대기질과 악취) 2회 미실시와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 전 전략환경영양평가 시행에 대한 사항, 입지 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각장 입지선정 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의뢰와 용역비 1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급에 대한 사항, 입지선정계획과 결과 등을 순천시보에 미게재한 사항 등 11가지에 대해 살펴봐 달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오는 13일까지 215명의 청구인 명부의 이의신청과 유효서명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초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청구에 대한 기각이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또 감사가 이뤄질 경우 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전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경우 주민 300명 이상, 광역시도의 경우 150명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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